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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고의적 불순물 혼입업체(에스제이스틸)
작성자 신관섭 작성일 2017-08-04 조회 1015
조치결과 경고 공개기간 2017-08-01~2017-10-31
내용 ○ 신고내용
   가. 생철 압축 內 고의적 이물질 혼입 (공업용 캔 및 이물질) 50% 이상
   나. 전수 파괴 검사 46개 중 3개 혼입
   다.

○ 처리결과
   가. "경고"조치
   나.  3개월(2017.8.1~2017.10.31) 대외공개
   다.

○ 관련차량
   가. 전북 85사 1624
   나.
  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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